세관규정
▶대한민국 세관
•면세 범위
- 일반 물품: USD 800달러 이하
- 주류: 합산 2리터 이하이고, 총 가격이 USD 400달러 이하
- 담배: 궐련형 (전자포함) 200개비 또는 엽궐련 50개비 또는 니코틴용액 20ml 또는 기타담배 250g이하
- 향수: 100ml (갯수제한 없음)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러시아 주요 반입물품 1인당 면세범위 안내
- 꿀: 5kg
- 인삼(수삼, 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차가버섯: 300g
- 녹용: 150g
- 농림축수산물: 품목당 5kg (단, 잣은 1kg) * 총량은 40kg, 총 금액 10만원 이하로 제한
- 건강기능식품 (예: 차가버섯 액기스, 비타민 등): 6병
- * 초과 시 한국 의사의 의사소견서 등 필요
- * 1인당 면세범위(USD 800달러) 이하, 농림축수산물등 검역 대상물품은 검역을 통과 해야함
• 판매용 물품은 1인당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만 달러 이상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신고서 작성 후 세관직원에게 신고 (외국환신고필증 교부). 반출의 경우에도 세관에 신고필수.
▶러시아 세관
• 입국 시 면세범위
- 주류 : 3리터 (초과시 리터당 10유로의 관세납부. 5리터 이상은 수입금지)
- 담배 : 궐련형 (전자포함) 200개비 또는 엽궐련 50개비 또는 기타담배 250g 이하
선박(해상운송)을 통해 개인 휴대품 반입시 관세면제 범위는 25kg 미만 또는 500유로 미만입니다. 초과 시 세관신고서 작성 후 초과분 물품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세금 부과 또는 무게당 최소 4유로의 세금 부과
*만 18세 이상의 성인만 주류 및 담배 반입이 가능합니다.
• 1인당 최대 5kg까지의 식물성 그리고 동물성 제품의 반입이 허용됩니다. (씨앗, 종자, 종묘, 감자 제외)
주의사항: 공장에서 포장된 동물성 완제품만 가능합니다.
• 휴대한 현금, 수표(여행자 수표 포함), 어음, 유가증권 등이 USD 1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신고 해야 합니다. USD 100,000달러 이상 휴대한 경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국 시 주의사항
- 러시아에서 최대 5kg까지의 생선 및 해산물, 그리고 공장 포장되어 영수증이 있는 캐비어 250g까지 휴대하여 출국할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휴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연료 탱크가 아닌 별도의 용기에 담긴 10리터 이상의 연료의 휴대 및 반출을 금합니다.
- 소지하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USD 75,000달러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 2022년 3월 2일부터 러시아 연방에서 USD 10,000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현금 및 외화 통화 상품을 반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세관 신고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러시아 루블화는 이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세관
• 면세범위
- 주류: 3병 (760ml/병)
- 담배: 궐련형 200개비 또는 전자 10갑 또는 엽궐련 50개비 또는 기타담배 250g 이하
- 향수: 2온즈(약56ml, 오드퍼퓸만 해당)
- 기타: 20만엔 (해외에서 구입한 가격의 합계액)
*만 20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 휴대한 현금, 수표(여행자 수표 포함), 어음, 유가증권 등이 100만엔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휴대한 금(순도90%이상)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작성바랍니다.
※현재 사카이미나토 항 세관에서는 Visit Japan Web을 이용한 입출국 수속 시스템이 불가하오니 선내 승선하시어 종이 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