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약관

외항여객선 운송약관

2024. 05

두 원 상 선㈜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운송약관은 두원상선 주식회사가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여객 및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적용법령, 정규규정, 명령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를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단, 여행이 이미 개시된 이후의 그러한 변경은 당해 운송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이 운송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 규정 또는 일반관례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여객’이라 함은 선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하에 선박으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② ‘운송신청인’이라 함은 운송인에게 수하물의 운송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③ ‘운송’이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여객 또는 수하물의 선박운송을 말한다.

④ ‘운송인’이라 함은 선박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승선권을 발행하는 선박운송인과, 동 승선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당해 선박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받은 선박운송인을 포함한다.

⑤ ‘수하물’이라 함은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휴대수하물, 위탁수하물, 특수수하물을 포함한다.

⑥ ‘휴대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승선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위탁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한다. 휴대수하물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1. 1개 물품의 중량이 25Kg 이하인 수하물로서 그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50cm 이내의 것

2. 휠체어, 유모차(여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

⑦ ‘위탁수하물’이하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한 물품을 말한다. 위탁수하물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1. 1개 물품의 중량이 25Kg 이하인 수하물로서 그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의 합이 200cm 이내의 것(단, 한 변의 길이가 100cm 이내)

⑧ ‘특수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하고 운송인이 인수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애완용동물의 수송중의 사료는 여객이 준비하며 이의 운송에 따른 비용도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1.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2. 상자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

3. 선실에 휴대할 수 있는 화분, 식물

4.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 가전제품

5. 기타 중량이 25Kg 이상이거나 용적이 가로, 세로, 높이의 각 변이 합이 200cm를 초과하는 것(단, 개당 최대중량 50kg 미만, 최대 가로, 세로, 높이 합이 280cm 이내)

⑨ ‘성인’이라 함은 승선일 현재 만 12세 이상인 여객을 말한다.

⑩ ‘소아’라 함은 승선일 현재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⑪ ‘유아’라 함은 승선일 현재 만 2세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⑫ ‘손해’라 함은 선박운송이나 그에 부수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를 포함한다.

제3조(운송의 인수)

① 운송인은 수송능력의 범위 내에서 여객의 운송계약 신청에 응한다.

② 운송신청인이 위탁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탁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및 성질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송신청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위탁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운송인은 위탁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수탁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수하물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운송인은 수하물이 여객 및 선원,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하에 당해 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 만일,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운임 및 요금)

① 여객 운임은 선박운항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터미널이용료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여객이 별도 부담한다.

② 여객의 운임적용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성인: 정액운임

2. 소아: 성인운임의 50%(50% 할인)

3. 유아: 무임. 단, 성인이 동반하는 유아가 1인을 초과하거나, 좌석배정을 요구할 때에는 소아운임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③ 여객운임은 선내 식사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탁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한 운임을 적용한다.

⑤ 선박운항사업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외화(미화 등)를 기준으로 운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 승선권 발행일의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적용 승선권 발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 승선권에 가장 가까운 은행 영업일의 최종 고시 매매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운임 및 요금의 징수)

① 승선권 및 위탁수하물증, 특수수하물증은 여객선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운임 및 요금수수 후 발행한다. 할인승선권을 발행할 때에는 운송인은 당해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승선행위로 간주하고 부정승선구간(승선항이 불명일 때에는 시발항부터)은 정액운임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가. 무효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하였을 때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선하였을 때

③ 여객은 승선 후 운송인의 승인을 얻어 승선권에 기재된 등급보다 상위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선권 운임과 변경운임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④ 정부당국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기타 부과금은 공시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⑤ 운송인은 발행하는 승선권의 종류, 발행장소 또는 발행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경우의 적용운임은 승선권의 발권일 당일의 유효한 운임을 적용한다.

⑦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운송인은 정액운임의 일정율을 할인한다.

1. 장애인 할인: 20%, 장애인수첩소지자 및 근거서류 첨부시에 한함.(1급~3급 장애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 동일 할인율 적용)

2. 국가유공자 할인: 20%, 근거서류 첨부시에 한함.

3. 일반단체 할인: 15인 이상 10%, 40인 이상 15%, 80인 이상 20%

위의 단체 할인은 당사와 특약을 맺은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는 단체 여객의 경우에 한한다.

4. 학생 할인: 20%, 학생증 소지자에 한함.

5. 경로 할인: 10%, 만 70세 이상에 한함.

6. 지역민 할인: 10%, 강원도민에 한함.

제6조(운임 및 요금의 환불)

①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왕복승선권 포함)을 구입한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변경(취소) 수수료를 감한 후 환불한다.

구분출항 3주 전출항 20일~출항 14일 전출항 13일~출항 3일 전출항 2일~출항 전일출항 당일~출항 전출항 후
취소수수료없음운임의 10%운임의 20%운임의 40%운임의 50%환불 불가
변경수수료없음없음없음운임의 40%운임의 50%변경 불가

② 출항 2일 전부터는 승선일 변경이 불가하므로 취소 후 재예매 하여야 한다. 또한 출항 3일전까지 1회 이상 일정 변경 후 승선권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운임의 50%를 차감 후 환불한다. 출항 후에는 환불이 불가함.

③ 여객은 운송인으로부터 운임을 환불받음과 동시에 승선권, 예약권 등 선박에 승선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여행사 블록세일요금 및 특별 할인에 의해 판매된 승선권에 대해서는 출항 24시간 전부터의 취소에 대해서는 운임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부가운임)

① 유류할증료(BAF)는 러시아, 일본, 한국의 구간별 각각 징수하며, 성인, 소아 등 동일금액을 적용한다. 단, 만 2세 미만 유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른 부과 기준표에 따라 금액을 징수한다.(아래의 별표 참조)

③ 수하물은 수하물표 1매당 25Kg을 넘지 아니하며 1인당 수하물표 5개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수하물 25Kg 초과 시 추가 운임을 징수한다. 1인 수하물 총 중량은 50Kg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항지의 전쟁 등 사유 발생 시 전쟁보험 할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관련 별표】

<유류할증 부과 기준표>

(환율 1달러=1,250원 기준)

- 연료유 단가 기준 : 시행일 직전 2개월의 두 번째 월요일(공휴일 제외) 한국해운조합 연료유 단가 평균

단계연료유 단가(LSFO)사카이미나토 편도 21MT
유류할증료(BAF)
블라디보스톡 편도 31.5MT
유류할증료(BAF)
이상미만편도 USD편도 한화왕복 USD왕복 한화편도 USD편도 한화왕복 USD왕복 한화
0312,500
1312,500437,50022,50045,0001518,7003037,500
2437,500562,5001215,0002430,0002531,2005062,500
3562,500687,5002227,5004455,0003543,7007087,500
4687,500812,5003240,0006480,0004556,20090112,500
5812,500937,5004252,50084105,0005568,700110137,500
6937,5001,062,5005265,000104130,0006581,200130162,500
71,062,5001,187,5006277,500124155,0007593,700150187,500
81,187,5001,312,5007290,000144180,00085106,200170212,500
91,312,5001,437,50082102,500164205,00095118,700190237,500
101,437,5001,562,50092115,000184230,000105131,200210262,500
111,562,5001,687,500102127,500204255,000115143,700230287,500
121,687,5001,812,500112140,000224280,000125156,200250312,500
131,812,5001,937,500122152,500244305,000135168,700270337,500
141,937,5002,062,500132165,000264330,000145181,200290362,500
152,062,5002,187,500142177,500284355,000155193,700310387,500

제8조(승선권의 기재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승선구간

2. 운임 및 요금

3. 승선년월일, 선편, 등급, 선실, 선석(등급, 선실, 선석 등은 정하여진 선편 승선권에 한한다.)

4. 유효기간

5. 여객의 인적사항 기재란(여권번호를 포함한다.)

6. 기타 필요사항

제9조(승선권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제8조의 규정을 위한하여 승선권을 사용하였을 때

2. 승선권에 기재된 사항이 오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변조되었을 때

3. 연령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여객운임을 할인받았을 때

4. 부정한 수단으로 승선권을 취득하였을 때

5. 승선권에 지정된 승선일이 경과하거나, 통용 기간의 경과 또는 운송이 종료된 때

제10조(운송인의 면책)

운송인은 다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연착, 위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화재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및 선박의 감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고

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3.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

4.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제11조(운송의 제한)

① 운송인의 인명, 재산 또는 타 선박의 구조, 피난 또는 명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고 없이 선박의 발착일시, 항해의 순서를 변경하여 타항에의 기항 또는 규정이외의 항로로 항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착, 위해,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여객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상륙의 금지)

여객이 법령 또는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륙이 정지 또는 금지되었을 때에는 체선중의 식량, 귀환항까지의 여객운임 기타 일체의 손해 또는 비용은 여객이 부담한다.

제13조(위탁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인도)

① 운송인은 위탁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지정된 양륙지에서 위탁수하물증 또는 특수수하물증과 상환으로 그 지참인에게 인도한다.

② 운송인은 위탁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자로부터의 전송, 반송, 도중양륙, 내용품의 인출 기타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한다.

1. 운송취소

2. 여행중지

③ 제2항의 수하물에 대하여 운송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운임을 수수한다.

1. 발송전의 경우: 운송화물 운임의 10%

2. 발송후의 경우: 위탁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왕복운임

④ 선박도착 후 세관입국수속 마감시까지 인수해가지 않은 위탁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세관에 유치되며, 수속마감 이후는 운송신청인이 직접 세관으로부터 위탁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⑤ 여객이 위탁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운송인은 위탁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정당한 수취인임이 확인되었을 때에 한하여 일정한 수속을 거쳐 이를 인도한다.

제14조(여객 및 수하물 배상책임)

①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수하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이 승하선항의 승선시설에 도착했을 때부터 하선항의 승강시설을 떠날 때까지 여객이 입은 손상에 대해서는 상호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여객이 금, 은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모피, 기타 고가품을 선내에 반입할 경우 여객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운송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멸실, 손상 및 도난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운송인이 정한 선내규칙에 따라 그 고가품이 운송인에 위탁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송인이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객 1인에 대하여 1,200SDR, 1포장 단위당 500SDR을 넘지 않는다.

⑤ 본 조에 의한 운송인의 배상액은 여객의 고의·과실이 기여된 비율에 의하여 감액된다.

⑥ 이 약관에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1. 여객의 사망, 상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배상의 청구가 서면에 의해 사실의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운송인에게 통보되거나, 사실 발생 후 1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운송인은 여객의 수하물이 손상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그 사실의 발견 직후 또는 늦어도 여객의 하선 즉시 그에 대한 배상의 청구가 서면에 의해 운송인에게 통보되지 않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귀중품 또는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휴대수하물로 여객이 직접 휴대하여야 한다.

⑦ 본 운송약관의 규정에 따라 또는 불법행위를 포함하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운송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경우 운송인은 여객 및 수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1974 아테네협약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여객의 의무)

① 여객은 선내에 있어서 선내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여객은 운송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선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여객은 인적사항을 승선권에 기재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6조(운송의 거절 및 해제)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의 신청을 거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화주와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풍기문란 또는 위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운송상 특별한 시설을 요할 때, 또는 운송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

3. 여객이 정신병,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항 증세가 있을 때

4.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나 또는 여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목적지에서 법령이나 기타 사유로 상륙을 금지 또는 금지가 예상될 때

6. 여객이 질병, 주정, 기타의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7. 여객이 선실에 반입을 금지한 물품을 반입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위탁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무인운송을 도모할 때

8.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하여 이동이 금지된 물품일 때

9.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및 고가품일 때

10. 총포, 화약류 및 고압가스 기타 위험물일 때

11. 시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물일 때

제17조(운송상의 제한)

운송인은 민원, 기타 운송상의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선권의 발매매수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2. 승선구간, 승선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제18조(여객 및 운송신청인의 배상책임)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거나 또는 이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는 당해 여객 또는 운송신청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

제19조(효력)

① 이 운송약관은 일반여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내, 여객터미널 및 영업소, 대리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여객은 승선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운송약관은 2024. 5. 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