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선 승선자 러시아 출입국시 세관 규정
블라디보스톡 세관에서 카페리 탑승객에게 아래의 러시아 출입국시 세관규정을 주지시켜줄 것을 요청하여 게시하오니 탑승전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시 >
● 미화 1만불 이상을 러시아 연방으로 반입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표, 유가증권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 미화 10만 달러 이상을 반입할 경우 그 출처를 소명해야합니다.
현금, 여행자 수표는 합계 미화 1만불 이하는 신고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유라시아 경제 연합 지역내로 무관세로 반입 가능한 개인 용도 상품 :
금액 1,000유로, 중량 31킬로그램 이내의 개인용 상품
(2023년 4월1일 이후 500유로, 25킬로그램으로 변경 예정이었으나 유예 시행 중)
반입하는 상품의 금액이 1,000 유로를 초과하거나 중량이 31킬로그램을 초과시 반드시 세관당국에 신고 해야하며, 금액의 30%, 킬로그램당 최저 4유로 이상의 관세를 납부.
● 알코올 및 담배류
18세이상 성인만 반입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함량0.5%를 초과하는 음료는 3리터 이하까지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고, 초과 시 반드시 신고 해야 하며, 초과1리터당 10유로의 관세 부과.
5리터를 초과하는 알코올 함량 0.5% 이상 음료는 반입 금지.
● 담배 : 담배, 연초류, 니코틴 함유 흡연 용품(비 연소 형 포함) 200개비 (1블록)
권련, 시가 50대 , 200개 이하의 전자담배, 250그램 이하의 연초, 총 합계 250그램 이하의 담배 류만 허용.
● 식품
승객 1인당 5킬로그램미만의 식물성 식품 반입 허용.
(종자, 종자류, 종묘, 감자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킬로그램 미만의 동물성 식품으로서 공장형으로 포장된 식품의 반입 허용.
< 출국시 >
● 러시아 연방 대통령 지시서 2022년 3월1일 [러시아 연방 재정 건전성을 위한 추가적 임시 경제조치] 에 의거, 2022년 3월2일부터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외화 현금 1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반출 금지. (출국일 당일 중앙 은행 외화 환율)
미화 1만불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및 여행자 수표 반출 시 행정법 및 형사법에 의거한 책임을 져야함.
(수표, 어음, 유가증권 등은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 2017년 12월 20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결정 N 107호부속서 N6에 의거
캐비어알 및 생선은 공장형 포장된 250그램 이하만 반출 허용
어류, 패류(생물, 신선 냉장, 냉동) 수산물은5킬로 미만 허용.
상기 열거한 품목 및 수량을 초과한 상품은 엄격히 반출 금지.